새마을회·농협·농어촌공사 업무협약…"탄소 배출도 줄여"
"불법 소각 막아 산불예방"…충남도, 농촌폐기물 집중수거
충남도가 불법 소각에 따른 탄소배출을 줄이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농촌 폐기물 집중 수거에 나선다.

충남도는 28일 서산 해미면 세계청년광장에서 충남새마을회, 농협중앙회 충남세종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와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4개 기관은 농촌에 방치된 폐기물을 집중 수거해 고령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1년에 2차례 농촌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정하고, 농업인들에게 올바른 수거·처리 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다.

농촌은 도시와 달리 쓰레기 배출원이 소규모로 분산돼 있고, 수거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이 많다.

이에 따라 제때 수거되지 못한 폐기물이 논·밭 등에 방치되고, 농업인들이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될 뿐 아니라 산불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 77건 가운데 28건(36%)이 농촌 폐기물 등 쓰레기 불법 소각으로 발생했다.

4개 기관은 이날 협약 후 해미면과 간월호 일원에서 주민·기업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봄맞이 농촌폐기물 집중 수거 행사'를 했다.

지난 25일부터 오는 29일까지가 상반기 집중 수거 기간으로, 하반기에는 11∼12월에 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탄소중립경제특별도인 충남은 폐기물 수거 체계부터 바로잡아 탄소배출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