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내 최초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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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내 최초로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건축물 소유주 스스로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확인하는 제도로, 해당 건물의 에너지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 정도가 비슷한 건물과 비교해 어느 수준인지 가늠할 수 있다.
미국 환경보호국(EPA)과 에너지부(DOE)가 1992년부터 운영 중인 '에너지 스타'(Energy Star)와 비슷하나 법률상 불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공공에서는 그동안 파악하기 어려웠던 민간 건물의 온실가스 발생 수준을 확인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참고할 수 있고 민간에서는 건물의 에너지 상태를 무료로 진단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상은 연면적 3천㎡ 이상인 비주거 민간 건물이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세 가지 에너지원의 사용량을 저탄소건물지원센터 홈페이지(ecobuilding.seoul.go.kr)에 자율적으로 신고하면 된다.
건축물 소유주가 건물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면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평가표에 의해 A∼E등급(5단계)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부여한다.
건물주는 부여받은 등급을 건물 전면부에 부착할 수 있다.
시는 민간 건물을 다수 보유·관리하는 부동산 관련 협회와 부동산자산운용사에서 신고·등급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또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통해 하위등급을 받은 건물에는 무료 진단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필두로 전국에 '건물 온실가스 다이어트' 열풍이 이어져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건축물 소유주 스스로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확인하는 제도로, 해당 건물의 에너지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 정도가 비슷한 건물과 비교해 어느 수준인지 가늠할 수 있다.
미국 환경보호국(EPA)과 에너지부(DOE)가 1992년부터 운영 중인 '에너지 스타'(Energy Star)와 비슷하나 법률상 불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공공에서는 그동안 파악하기 어려웠던 민간 건물의 온실가스 발생 수준을 확인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참고할 수 있고 민간에서는 건물의 에너지 상태를 무료로 진단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상은 연면적 3천㎡ 이상인 비주거 민간 건물이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세 가지 에너지원의 사용량을 저탄소건물지원센터 홈페이지(ecobuilding.seoul.go.kr)에 자율적으로 신고하면 된다.
건축물 소유주가 건물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면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평가표에 의해 A∼E등급(5단계)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부여한다.
건물주는 부여받은 등급을 건물 전면부에 부착할 수 있다.
시는 민간 건물을 다수 보유·관리하는 부동산 관련 협회와 부동산자산운용사에서 신고·등급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또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통해 하위등급을 받은 건물에는 무료 진단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필두로 전국에 '건물 온실가스 다이어트' 열풍이 이어져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