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전문의 부족으로 응급시술 불가 사전 통보…'환자 거부' 아냐"
복지부 "부산 90대 환자 사망사건 의사 집단행동과 무관"
보건복지부는 최근 부산에서 치료를 거절당하고 울산의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던 중 숨진 90대 환자의 사망사건이 이번 의사집단행동과 관련이 없다고 28일 밝혔다.

전은정 중앙사고수습본부 즉각대응팀장은 이날 해당 사건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에서 "현장 조사 결과 환자를 수용하지 못한 부산의 병원은 기관 사정으로 응급시술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사전 공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산의 병원이 환자의 전원 요청에 대해 수용 불가능하다고 한 것을 환자 거부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 팀장은 "부산의 병원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응급시술이 불가능하다고 사전 통지한 기간에 문제가 발생한 날짜가 포함된다"며 "이 병원의 사정은 '전문의 사정'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의 병원에 전문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 활용 가능한 전문의 숫자가 평시보다 약간 적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당시 다른 심장내과 환자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의가 부족했던 원인을 파악했지만 말하기는 부적절하다"면서도 "이번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사직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문의가 부족해 환자를 못 받은 것 아니냐는 질문엔 "병원의 일시적인 상황이 있었고, 해당 병원이 당시 심장내과 관련 환자를 얼마나 보고 있느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환자가 부산 소재 병원이 아닌 울산으로 전원된 이유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송을 요청한 부산의 병원과 실제로 환자가 이송된 울산의 병원은 해당 시각에 구급차로 5∼10분 거리였다"며 "두 번째로 가까운 처치 가능한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90대 여성이 몸에 통증을 느껴 부산의 한 공공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다.

병원은 긴급 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 전원을 문의했지만, 환자를 받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환자를 10㎞가량 더 떨어진 울산의 병원으로 옮겼다.

환자는 울산의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유가족은 처음 시술을 거부한 부산의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복지부에 피해 신고를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