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2개월, 항소심에서 2개월 감형
'불법촬영 실형' 골프장 2세, 성매매·마약으로 징역 1년 추가
불법 촬영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후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41)씨에게 1심보다 2개월 줄어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권씨의 일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압수한 전자담배에서 케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투약 '기수'죄로 처벌할 순 없으나, 권씨 본인은 케타민으로 알고 투약한 만큼 '미수'죄로 처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일부 죄가 기수에서 미수로 인정되고 권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권씨에게 유흥주점 종업원 등을 소개해준 성매매업소 운영자 김모(44)씨는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A 골프장 리조트 회장의 아들이자 이사인 권씨는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촬영된 30여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50여차례 성매매를 하고 케타민 등 마약류까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2022년 6∼11월 집에서 여성 37명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작년 4월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