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 / 사진=뉴스1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 / 사진=뉴스1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 재산이 1년 만에 4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 후보는 올해 총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본인 재산 10억4800만원, 배우자 재산 39억1600만원에 두 아들 재산까지 총 49억8200만원을 신고했다.

박 후보 배우자인 검사장 출신 이종근 변호사가 지난해 2월 퇴직하고 같은 해 5월 신고한 마지막 재산 신고 내용을 보면 당시 박 후보 부부 재산은 총 8억7000만원이었다. 배우자 퇴직 1년 만에 보유 재산이 약 41억원 급증한 것이다.

특히 이 변호사의 지난해 5월 신고 내역과 박 후보의 이번 신고 내역을 항목별로 비교하면 이 변호사의 예금이 2100만원에서 32억6800만원으로 32억원 넘게 늘었다.

이 변호사는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검사 등을 지낸 이 변호사는 지난해 2월 퇴직한 직후인 3월 강남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이 변호사가 변호사 개업 첫해 '전관예우' 효과에 힘입어 고소득을 올렸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하지만 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친문 검사'라고 공격할 때는 언제고 무슨 전관예우를 운운하는가.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 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라며 "상식적으로 판단하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또 "신고한 재산은 배우자의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을 일시에 전액 수령한 금액, 임대차 보증금, 상속 예정 부동산, 배우자의 변호사 매출을 모두 포함한다"며 "배우자는 월평균 약 15건, 재산신고일 기준 합계 약 160건을 수임했고 매출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금액의 최대 49.5%를 이번 5월에 세금으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박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추미애 법무부에서 감찰담당관을 하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 2월 검찰에서 해임됐다. 성남지청장 시절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수사를 무마한 의혹에 대해 검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