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인력 수입 자금세탁' 유부웅 압록강개발은행 선양 대표 등

한미, '北 IT 외화벌이' 관여 러 업체·북한인 자금관리책 제재
한미가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외화벌이에 연루된 러시아 업체와 IT 인력 수입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북한인 등을 상대로 독자 제재를 가했다.

외교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하거나 불법 자금을 조달한 기관 2개와 개인 4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관 2개는 러시아 기업 '앨리스(Alice LLC)'와 아랍에미리트(UAE)의 '파이어니어 벤컨트 스타 리얼 에스테이트(Pioneer Bencont Star Real Estate)'다.

이들은 북한 국방성 산하 IT 회사인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연계돼 활동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는 러시아·중국·라오스 등지에 북한 IT 인력을 파견해 왔으며, 지난해 한미의 제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개인으론 압록강개발은행의 유부웅 중국 선양 대표가 새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외교부는 이 인물에 대해 "한미가 공동 추적해온 북한의 자금 관리책으로, 북한 IT 인력의 수입을 대량으로 자금세탁하는 한편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민감물자를 조달하는 등 군수공업부, 로케트공업부 등에 조력했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 금융활동으로 북한의 외화벌이를 도운 한철만 주선양 동성금강은행 대표, 정성호 주블라디보스토크 진명합영은행 대표, 오인준 주블라디보스토크 조선대성은행 대표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한국 국민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미국도 이들 대상에 독자제재를 가해 한미가 공동 보조를 맞췄다.

한미는 이달 27∼2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제6차 실무그룹 회의를 하면서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

이들 기관 2개와 개인 4명은 한미 양국이 세계 최초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한미의 공동 제재 지정으로 이들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불법 금융활동을 통한 외화벌이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북한 IT 외화벌이 활동 전반을 제약하는 효과가 한층 더 제고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