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협박혐의 50대 항소심도 무죄…"공포심유발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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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7일 자신을 고소한 동업자를 전화로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 28일 동업자 B씨에게 전화해 욕설하며 "너는 내가 죽여줄게"라고 말하는 등 고소당한 데 앙심을 품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년 전부터 동업해온 B씨로부터 공금 횡령 등으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았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B씨가 과거 횡령죄로 자신을 고소한 사실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다거나, 전화로 한 말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 고지'에 해당한다거나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하려 전화했다고 여러 차례 밝혔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말에 대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식하지 않고 단순한 감정적 욕설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만한 상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2022년 1월 28일 동업자 B씨에게 전화해 욕설하며 "너는 내가 죽여줄게"라고 말하는 등 고소당한 데 앙심을 품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년 전부터 동업해온 B씨로부터 공금 횡령 등으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았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B씨가 과거 횡령죄로 자신을 고소한 사실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다거나, 전화로 한 말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 고지'에 해당한다거나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하려 전화했다고 여러 차례 밝혔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말에 대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식하지 않고 단순한 감정적 욕설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만한 상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