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27일 이사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키로 결의했다.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배상안을 마련하여 신속한 투자자 배상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하나은행의 홍콩 H지수 ELS(ELTㆍELF 합산 기준) 잔액은 약 2조300억원으로, 올해 상반기 만기도래분 중 손실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약 7500억원 수준이다.

하나은행은 홍콩 H지수 하락에 따라 만기 손실이 확정됐거나, 현재 손실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배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소비자보호그룹 내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와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한다. 회사 관계자는 "ELS 자율배상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손해배상 처리를 위한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율배상위원회는 금융업 및 파생상품 관련 법령,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인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투자자별 개별요소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다.

다만 고객별 배상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홍콩 H지수 ELS 상품에 투자한 손님들과 원만한 소통과 배상을 이뤄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