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사칭·영주권취득 사기 재미교포…징역 15년 구형
의사를 사칭하며 영주권 취득을 알선한다는 명목 등으로 4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재미교포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미교포 A(51)씨에 대한 사기(특경법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여동생 B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인적 신뢰 관계를 악용해 오랜 기간 심각한 사기 피해를 야기해 죄질이 나쁘다"며 "수사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피해자 4명을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4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는 6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에 교환교수로 온 미국 의사이자, 해외 의료기기 회사 한국 총판 대표로 거짓 소개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피해자들이 자녀를 미국에 유학 보내려 하는 것을 노려, A씨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고 교환학생으로 가기도 용이하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가로챘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러 학원을 운영하며 미국에 학생을 보낸 노하우로 영주권 취득 절차가 실제 진행됐다"며 "해외 투자 회사도 허위가 아니라 영주권 취득을 위해 스폰서를 제공할만한 곳이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 진술한 A씨도 "(영주권 취득) 절차를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고의적 사기 혐의를 여전히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 참관 온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들의 악어의 눈물에 속지 말라"며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다.

A씨는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2018년 외국 의료기기회사의 한국 측 파트너를 자임하며 허위로 광주시에 3천200억원 규모 투자를 제안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0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