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답 피하며 "국제사회 합의 반영한 것"
정부, 가자휴전 안보리 결의 구속력 논란에 "성실히 이행돼야"
정부는 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채택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간 휴전 촉구 결의가 "국제사회의 합의를 반영한 것인만큼 성실하게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결의의 법적 구속력 논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을 묻자 "기본적으로 이번 결의는 휴전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촉구를 담은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그는 법적 구속력 유무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다"며 직접적인 의견 표명을 피했다.

유엔 안보리는 뉴욕 현지시간 전날 공식회의를 열고 이사국 15개국 중 14개국의 찬성으로 즉각적인 휴전과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발발 이후 안보리가 휴전 요구 결의를 채택한 것은 처음이다.

결의에는 이슬람 금식성월 라마단 기간 분쟁 당사자의 존중 하에 항구적이고 지속 가능한 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이번 결의는 한국을 포함한 10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공동 상정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공동 문안 주도국으로서 논의 과정에 건설적인 관여를 해 왔다"며 "결의를 계기로 휴전 협상이 타결되고 모든 인질이 석방되기를 바라며 인도적 지원 확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진 미국은 이번 결의가 국제법상 구속력을 지니지는 않는다며 의미를 축소해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통상 안보리는 '유엔 회원국에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일컬어진다.

국제사회에는 안보리 결의 이행이 유엔 회원국의 의무라는 기본적 공감대가 있어 왔다.

하지만 안보리가 회원국들에 결의 이행을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단은 없다는 맹점도 존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