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적 이탈에 해당…투표용지에도 '등록무효' 표시"
선관위, 공천 취소된 민주 세종갑 이영선 후보 등록무효 처리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제명·공천취소 결정을 내린 세종갑 이영선 후보의 등록을 무효로 처리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당 추천 후보자가 당적을 변경·이탈하면 후보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52조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측도 이 후보를 제명 처리했다는 공문을 선관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세종갑 선거구 일반 후보자 명단에서 제외됐으며 사퇴 후보자 명단으로 옮겨졌다.

다만, 민주당이 후보 등록 마감 시간을 지나 이 후보를 제명 처리했기 때문에 투표용지에는 이 후보의 이름이 인쇄된다.

대신 투표용지 내 후보자 이름 옆 기표란에 '등록 무효'라는 안내 문구를 별도로 표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