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조례상 18∼39세…각 시·군 최소 15세, 최대 49세로 제각각
사회 역할 변화 등으로 청년 연령 재확립 논의…"의견 수렴 필요"
들쭉날쭉한 '청년 연령'…"높일까, 유지할까" 고민하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 연령 상향'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사회 구조적 인구 변화에 따라 청년 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만, 청년 비율이 높아지면 청년 정책의 효과가 분산될 수도 있어 전북자치도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2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청년은 2017년 4월 제정된 '전북 청년 기본 조례'에 기반해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이다.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한 청년기본법의 단서 조항에 따라 연령을 유연하게 바꾼 것이다.

그렇다고 도내 14개 시·군의 청년 연령이 도 조례에 맞춰진 것도 아니다.

이 조례가 2020년 12월 개정되면서 지역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도내 각 시·군의 청년 연령은 장수 15∼49세, 남원·임실 19∼45세, 무주·순창 18∼49세, 정읍·완주·진안·고창·부안 18∼45세, 전주·군산·익산·김제 18∼39세로 제각각이다.

청년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북자치도와 같은 기준을 쓰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청년 수가 적고 고령화한 시·군은 청년의 연령 상한이 높은 편이다.

전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강원과 전남의 청년 연령은 18∼45세이고 부산·인천·대전은 18∼39세, 서울·대구·광주·울산·세종·충북 등은 19∼39세다.

이렇게 청년 연령이 들쭉날쭉하다 보니 청년 연령 재정립 논의가 지역별로 활발하다.

취업, 결혼 지연에 따른 청년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 변화, 중위연령(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연령대)의 급격한 상승 등 사회·경제적 연령의 인식 변화가 그 배경이다.

전북자치도 역시 대내외적으로 청년 연령 상향에 대한 요구가 적지 않다.

다만 도는 의견수렴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려 한다.

연령을 높이면 더 많은 지역 주민이 청년 수당, 지원금, 저리 대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회초년생을 겨냥한 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도는 이와 관련해 26일 오후 전북청년허브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시·군의 청년 정책 담당자와 지역 청년들이 참석한다.

추후 도민을 대상으로 청년 연령 상황에 대한 여론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송주하 도 청년정책과장은 "정책 수혜자인 청년들과 더 많이 소통하면서 의견 수렴을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겠다"며 "새로운 전북을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