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감사위, 농지법 위반 창원시 공무원 2명 중징계 요구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농지소유 제한을 어기고, 농지를 불법 임대 경작한 창원시 공무원 2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 감사위원회는 농지법을 어긴 해당 공무원 2명을 중징계하라고 창원시에 통보했다.

농지법은 직접 농사를 짓거나 주말 체험 영농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 소유를 금지한다.

또 농지를 소유하려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도 감사위원회는 2010∼2016년 사이 농지 1만4천581㎡를 취득한 창원시 공무원 A 씨가 직업을 '주부', 노동력 확보 방안을 '자기 노동력'으로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후 1만844㎡를 불법 임대해 부적정하게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창원시 공무원 B씨는 농지 6천945㎡를 취득하면서 5천124㎡를 자기가 농사를 짓지 않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하면서 직업 기재 없이 노동력 확보 방안을 '자기 노동력'으로 기재 후 임대를 통해 경작한 것으로 도 감사위원회는 확인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에 2020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창원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해 농지법 위반 사례 등 위법·부당사항 106건을 적발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위법·부당행위에 관여한 창원시 공무원 316명 중 11명은 징계, 103명은 훈계, 202명은 주의처분하라고 창원시에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