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것"…비영리단체 손들어 줘
머스크 X "불법데이터 보고서로 광고주 이탈" 주장 소송서 패소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가 SNS상의 증오·혐오 발언과 거짓 정보 등을 연구하는 비영리 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다.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25일(현지시간) X가 "선동적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고서로 광고 수익이 줄어들었다"며 영국 비영리단체인 '디지털 증오 대응센터'(CCDH)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6월 머스크 인수 이후 X에서 혐오 발언이 확산했다는 보고서를 CCDH가 내놓자, X는 선동적인 주장 등으로 광고주가 이탈했다며 7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소송이 계약 위반과 불법적인 데이터 수집에 대한 것이라고 X는 주장하지만,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또 CCDH가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는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X가 이로 인한 손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보고서로 인해 광고주가 이탈하고 광고 수익이 줄어들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CCDH는 이 판결에 대해 "SNS 기업을 비판하는 이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것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라며 "이번 판결은 실리콘밸리를 너머 (전 세계에)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X는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