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후보 / 사진= 안귀령 후보 페이스북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후보 / 사진= 안귀령 후보 페이스북
마이크를 잡고 지역 주민들에게 인사한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안귀령 후보에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엄중 경고'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선관위에 따르면 도봉구 선관위는 최근 안 후보의 행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서면으로 이같이 조치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안 후보는 지난 13~14일 지역 내 한 주민센터에서 열린 노래 연습 교실에 방문했다. 그는 노래 '당돌한 여자'를 부르기 전 전주 단계에서 앉아 있는 유권자들에게 인사하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발언했다. 안 후보는 당시 선거운동 점퍼를 입고 있었고, 마이크를 통해 말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3월 28일~4월 9일)이 아닌 때에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규정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유세 현장에서 육성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 예비후보였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도 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를 잡고 "정권 교체를 해내겠다"고 말했다가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안 후보 측은 선거운동 관련 발언이 아니었다는 입장이지만, 선관위는 안 후보가 선거 운동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발언이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운동복에 기호나 이름이 다 쓰여 있기 때문에 선거 운동복 착용을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