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54년 된 중산시범아파트 '시유지 감정평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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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4천695㎡ 매각 위한 감정평가…재건축에 한 걸음 더
올해로 54년 된 서울 용산구 중산시범아파트가 재건축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서부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이촌2동 211-2) 내 시유지 4천695.5㎡(6필지)를 매각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곳은 1970년 한강 변에 건립된 전용면적 39~59㎡ 소형아파트다.
당시 서울시가 중산층을 대상으로 지어서 '중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1996년부터 재난위험 'D등급'으로 지정돼 재건축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됐지만 토지(시유지+구유지)와 건축물 소유주가 분리된 구조적 문제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면서 재건축이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시유지 매입이 추진돼 서울시와 구는 토지 매각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으나 주민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고,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료를 근거로 소유권 무상양도 소송도 진행돼 재건축은 오랜 기간 정체될 수밖에 없었다.
2021년 말 중산시범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에 매수신청서를 재차 제출함에 따라 2022년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가 매각 결정을 내렸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구는 이달 건축물 소유자 94.3%의 매수 신청률과 매수 신청자 96.4%의 대부료 완납률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후속 절차 진행을 요청해 이번 감정평가를 하게 됐다.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된 토지 가격을 시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하고, 심의회가 최종 매각 가격을 확정·통보하면 구는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후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인가 등 재건축 정비사업 절차가 추진될 예정이다.
박희영 구청장은 "그동안 토지 소유권 문제로 재건축이 지연돼 물이 새고 천장이 내려앉는 등 노후도가 심해 주민들의 고충이 컸을 것"이라며 "토지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고밀 개발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서부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이촌2동 211-2) 내 시유지 4천695.5㎡(6필지)를 매각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곳은 1970년 한강 변에 건립된 전용면적 39~59㎡ 소형아파트다.
당시 서울시가 중산층을 대상으로 지어서 '중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1996년부터 재난위험 'D등급'으로 지정돼 재건축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됐지만 토지(시유지+구유지)와 건축물 소유주가 분리된 구조적 문제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면서 재건축이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시유지 매입이 추진돼 서울시와 구는 토지 매각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으나 주민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고,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료를 근거로 소유권 무상양도 소송도 진행돼 재건축은 오랜 기간 정체될 수밖에 없었다.
2021년 말 중산시범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에 매수신청서를 재차 제출함에 따라 2022년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가 매각 결정을 내렸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구는 이달 건축물 소유자 94.3%의 매수 신청률과 매수 신청자 96.4%의 대부료 완납률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후속 절차 진행을 요청해 이번 감정평가를 하게 됐다.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된 토지 가격을 시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하고, 심의회가 최종 매각 가격을 확정·통보하면 구는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후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인가 등 재건축 정비사업 절차가 추진될 예정이다.
박희영 구청장은 "그동안 토지 소유권 문제로 재건축이 지연돼 물이 새고 천장이 내려앉는 등 노후도가 심해 주민들의 고충이 컸을 것"이라며 "토지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고밀 개발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