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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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폼 클렌저나 액체비누 등은 점막 부위나 상처·습진 등으로 손상된 피부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식약처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많은 봄철에 많이 사용하는 인체 세정용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폼 클렌저와 보디 클렌저, 액체비누 등 인체를 씻는 데 사용하는 제품이 인체 세정용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한다.

대개 화농성 여드름에 여드름용 세안 제품을 바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상처 부위에 이런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많은 양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면 붉은 반점, 부어오름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만약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전문의 진료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또 일반 화장품도 실증 자료가 있으면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하다고 표시·광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게 여드름 치료나 완화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에 주의하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여드름 치료를 원한다면 병원에서 의사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한편 인체 세정용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