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몽사 아동문학 전집 전자책 무단 판매' 업체,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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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세계의 명작' 등…법원 "저작권 침해 고의 인정 안 돼"
아동 도서 전문 출판사인 계몽사의 1980년대 아동문학 전집을 무단으로 전자책으로 변환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와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북잼·아들과딸 법인과 각 회사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8∼2020년 '미운 새끼오리' 등 동화를 묶은 계몽사의 '어린이 세계의 명작', '어린이 세계의 동화' 등 도서 총 60권을 전자책 형태로 제작해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하는 등 무단 복제·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80년대까지 표지 색깔에 따라 이른바 '초록책'이라 불리며 아동 독서 시장을 장악했던 이 전집은 절판된 뒤 2010년대에 중고가가 30만원대로 치솟는 등 '역주행' 인기를 얻었다.
전자책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인 북잼의 대표는 2016년 9월 A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출판사인 아들과딸과 함께 책을 판매했다.
그러나 검찰은 A사가 계몽사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았으며, 북잼·아들과딸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배포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단 두 회사가 계몽사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저작권 사용권이 여러 회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복잡하게 옮겨갔던 점에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저작권 사용권은 2013년 계몽사가 계몽미디어에게 처음으로 줬고 몇 개 회사를 거쳐 A사가 승계했는데, 이런 복잡한 과정을 피고인들이 알기 어려웠으리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A사에 사용권이 존재하는지는 민사상의 권리 의무에 관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민사재판을 통해 당부가 가려져야 할 것"이라며 "설령 A사에 사용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북잼·아들과딸 법인과 각 회사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8∼2020년 '미운 새끼오리' 등 동화를 묶은 계몽사의 '어린이 세계의 명작', '어린이 세계의 동화' 등 도서 총 60권을 전자책 형태로 제작해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하는 등 무단 복제·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80년대까지 표지 색깔에 따라 이른바 '초록책'이라 불리며 아동 독서 시장을 장악했던 이 전집은 절판된 뒤 2010년대에 중고가가 30만원대로 치솟는 등 '역주행' 인기를 얻었다.
전자책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인 북잼의 대표는 2016년 9월 A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출판사인 아들과딸과 함께 책을 판매했다.
그러나 검찰은 A사가 계몽사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았으며, 북잼·아들과딸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배포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단 두 회사가 계몽사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저작권 사용권이 여러 회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복잡하게 옮겨갔던 점에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저작권 사용권은 2013년 계몽사가 계몽미디어에게 처음으로 줬고 몇 개 회사를 거쳐 A사가 승계했는데, 이런 복잡한 과정을 피고인들이 알기 어려웠으리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A사에 사용권이 존재하는지는 민사상의 권리 의무에 관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민사재판을 통해 당부가 가려져야 할 것"이라며 "설령 A사에 사용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