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출업체에 200억원치 판매…약사법 위반죄로 벌금형
국가 출하 승인 없이 간접수출 꾀한 의약품 제조업체 처벌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 200억원어치를 국내 수출업체에 판매한 의약품 제조·판매회사 직원들이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와 B(45)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1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인격인 C 회사에도 2천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C회사에서 의약품을 국내 수출업체 등에 판매하는 해외사업부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18년 4월부터 9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용기나 포장에 한글 기재도 없는 의약품 다량을 국내 수출업체 15곳에 100억여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도 2018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똑같은 의약품을 국내 수출업체 9곳에 110억여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의약품 양도 행위가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는 약사법상 '수출대행'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내에서 이뤄지는 의약품 유상 양도 행위는 '판매'로 의율해 규제하는 것이 약사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이 제시한 식약처의 민원인 안내서와 보건복지부 사실조회 회신서 등은 '간접수출 방식으로 수출할 경우 국가 출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아닌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박 부장판사는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체계와 판매 질서를 왜곡하고, 국민의 보건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간접수출 방식이 관행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