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1억원 이내 1% 이자 2년간 지원…노동복지기금 투입
울산 동구, 청년 노동자 전세대출 이자 지원…내달 접수
울산 동구가 전국 최초로 조성한 노동복지기금을 활용해 지원하는 청년 노동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내달 1일부터 접수한다.

24일 동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역 무주택 청년 노동자에게 전세 대출금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1% 이자를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동구 지역 아파트·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거나 전입을 앞둔 무주택 청년 노동자·신혼부부다.

다만 주거급여 지원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분양권 소유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사업에는 동구청이 구 예산과 민간 기탁금 등 21억원 규모로 조성한 올해 노동복지기금이 투입된다.

노동복지기금 사업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사업과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있다.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사업은 실직자 등 지역 취약 노동자에게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연이율 1.5%로 융자하는 것으로, 지난달부터 신청받고 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어려운 노동자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하는 노동자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