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서산서 야산 산불 잇따라…"불씨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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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충남 금산과 서산에서 산불이 잇따랐다.
이날 오후 4시 36분께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를 태운 뒤 43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 당국은 진화 헬기 1대, 진화 차량 9대, 진화인력 35명을 투입해 불을 껐다.
당국은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정확한 피해 면적과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낮 12시 54분께 금산군 남일면 신천리 일대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27분 만에 꺼졌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면서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최고 3천만원 등을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이날 오후 4시 36분께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를 태운 뒤 43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 당국은 진화 헬기 1대, 진화 차량 9대, 진화인력 35명을 투입해 불을 껐다.
당국은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정확한 피해 면적과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낮 12시 54분께 금산군 남일면 신천리 일대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27분 만에 꺼졌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면서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최고 3천만원 등을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