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의 기적?…잠복 차량에 제 발로 찾아온 차량털이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이드미러 안 접힌 차만 노려 300만원 훔쳐…징역 10개월 선고
"차 안에 아무도 없겠지…"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1시 35분께 춘천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A(28)씨는 주차된 차들 사이를 배회했다.
경비원도, 입주민도 아닌 그의 정체는 다름 아닌 절도 등 여러 범죄 전력이 있는 차량털이범.
이미 춘천지역 아파트에서만 14번이나 절도 행각을 벌인 A씨는 이날도 어김없이 주차장에서 '먹잇감'을 찾고 있었다.
A씨의 시선은 차들의 사이드미러에 고정돼있었다.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들은 대게 잠기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노린 범행이었다.
이리저리 차들을 살피던 A씨에게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검은색 승용차가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그 검은색 승용차는 일주일 전 피해자로부터 신고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친 '덫'이었다.
승용차 안에 형사들이 잠복해있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A씨가 차량 문을 열어젖히자, 형사들은 A씨를 반갑게 맞이하며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했다.
크리스마스에도 범인 검거를 위해 잠복근무에 나선 형사들에게 제 발로 찾아온 셈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은 실토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는 털어놓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지난해 11∼12월 총 15차례에 걸쳐 약 300만원을 훔친 사실을 밝혀냈고, A씨는 결국 절도죄와 절도미수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2020년 7월에도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이듬해 3월 가석방된 A씨는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과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차 안에 아무도 없겠지…"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1시 35분께 춘천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A(28)씨는 주차된 차들 사이를 배회했다.
경비원도, 입주민도 아닌 그의 정체는 다름 아닌 절도 등 여러 범죄 전력이 있는 차량털이범.
이미 춘천지역 아파트에서만 14번이나 절도 행각을 벌인 A씨는 이날도 어김없이 주차장에서 '먹잇감'을 찾고 있었다.
A씨의 시선은 차들의 사이드미러에 고정돼있었다.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들은 대게 잠기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노린 범행이었다.
이리저리 차들을 살피던 A씨에게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검은색 승용차가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그 검은색 승용차는 일주일 전 피해자로부터 신고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친 '덫'이었다.
승용차 안에 형사들이 잠복해있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A씨가 차량 문을 열어젖히자, 형사들은 A씨를 반갑게 맞이하며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했다.
크리스마스에도 범인 검거를 위해 잠복근무에 나선 형사들에게 제 발로 찾아온 셈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은 실토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는 털어놓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지난해 11∼12월 총 15차례에 걸쳐 약 300만원을 훔친 사실을 밝혀냈고, A씨는 결국 절도죄와 절도미수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2020년 7월에도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이듬해 3월 가석방된 A씨는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과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