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 반영…'종군위안부' 빠져
'독도는 日영토' 日교과서에 교육부 "역사 왜곡 즉각 시정해야"
내년부터 사용될 일본의 새 중학교 교과서가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을 대거 포함하고 일제 강점기 가해 역사를 흐리는 방향으로 변경된 데 대해 교육부는 "일본 정부는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역사 왜곡을 즉각 시정하라"고 22일 촉구했다.

교육부는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직후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는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우리 영토와 역사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내용을 스스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중학 사회과 역사(8종), 공민(6종), 지리(4종) 교과서를 교육부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과 교과서 18종에 모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반영됐다.

지리 교과서 4종은 모두 독도에 대해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표현이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서술이 포함됐다.

공민 교과서 6종도 독도와 관련해 '일본 고유영토', '한국 불법점거' 등으로 기술했다.

역사 교과서 중에는 '일본 고유영토'라는 표현이 6종에, '한국 불법점거' 표현이 5종에, '시마네현 편입'이 8종에 기술된 것으로 분석됐다.

역사 교과서 8종에선 1940년대 조선인의 노동력 동원에 대한 기술에 '강제 연행' 등의 용어를 서술하지 않았다.

대신 조선인들이 '일본 탄광, 광산에 끌려가서 낮은 임금으로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됐다', '가혹한 환경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방식으로 서술됐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선 역사 교과서 2종에서 다루고 있으나 '종군 위안부' 대신 '위안부'로 기술했다.

이는 2021년 4월 일본 각의(국무회의)에서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종군 위안부'가 아니라 '위안부'가 적절하다는 결정에 따른 것으로, 가해 역사 표현이 후퇴했다는 평가다.

교육부는 "그동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침해 내용과 왜곡된 역사가 포함된 일본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검정 통과시킬 때마다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시정을 요구해왔다"며 설명했다.

이어 "이번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경우,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함께 조선인 강제 동원, 일본군 '위안부' 등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축소·은폐하는 내용이 있어 지난 2020년 처음으로 검정 심사를 통과할 당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이번 검정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교육부는 "한·일 양국이 얽힌 매듭을 풀고 보다 건설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간 지속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미래 세대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토 주권 침해와 역사 왜곡 기술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 대응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