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다자녀 기준 3명→2명 이상으로 조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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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늘리기 위해 보건위생 물품 지원 조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아이 돌봄센터 운영 조례 등 총 7개 조례를 개정했다.
최영일 군수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은 금전적 혜택뿐 아니라 교육과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