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운영대행사, 매월 도지사에 현황 보고·道 홈피에도 공개

경기도의회는 22일 김도훈(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낸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역화폐 운영 투명성 강화한다…경기도의회, 조례 개정 추진
개정 조례안은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가 지역화폐 발행액(충전액), 판매액(사용액) 등 운영 상황을 매월 말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도지사로부터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 도지사가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월별 지역화폐 발행액과 판매액 현황, 공동운영대행사의 대표자 및 주주에 관한 사항과 연간 재무제표 등의 정보를 매월 최신화해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는 시군과 협의해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도지사가 선정한 사업자로, 현재 코나아이가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화폐 도입 이후 지자체의 지역화폐 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역화폐 운영 현황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해 공동운영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경기지역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코나아이는 시군 지역화폐 결제 과정에서 나오는 카드 수수료만 수익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계좌를 섞어 쓰며 선수금을 유용해 그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코나아이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6천억원 이상(연평균 2천261억원)의 선수금을 임의로 투자해 최소 26억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코나아이는 2020년 5월에는 종속회사의 사업 확장을 위해 선수금에서 100억원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경기도는 2020년 10월부터 코나아이의 이런 행위를 인지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6~30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