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모니터링단·신고전담 창구 운영
'확률형 아이템' 정보 오늘부터 공개된다…위반 시 시정조치
게임물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22일부터 투명하게 공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개정 게임산업법과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알렸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사업자는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정보를 게임물과 인터넷 누리집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오늘부터 공개된다…위반 시 시정조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24명의 모니터링단과 신고 전담 창구(grac_lbuser@grac.or.kr)를 운영한다.

게임 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1차로 시정요청을 하고 문체부가 2·3차로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게임사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체부와 게임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달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하고 게임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구글과 애플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간담회도 열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게임위와 함께 모니터링, 시정조치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