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비례 투표용지 최대 51.7㎝…'완전 수개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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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후보 신청 정당 38개…정당 35개 이상 확정시 투표지 분류기 못써
4·10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최대 51.7㎝에 달하는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를 받게 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22일 총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20개 정당의 등록이 완료됐고, 18개는 심사 예정이다.
투표용지는 정당의 개수가 18∼22개일 경우 기표란 높이 1.0㎝, 후보자 사이의 구분 칸 0.3㎝가 적용된다.
정당의 개수가 23개 이상일 때 기표란 높이는 동일하지만, 투표용지 길이를 줄이기 위해 후보자 사이의 구분 칸은 0.2㎝로 줄어든다.
선관위 심사 결과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한 정당 38곳 모두 선거 참여가 확정되면 투표용지는 51.7㎝가 된다.
51.7㎝는 지역구 후보자와 지지 정당에 각각 기표하는 정당명부식 '1인 2표제'가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 이래 역대 가장 긴 길이다.
이 경우 선관위는 21대 총선에 이어 또다시 100% 수개표를 해야 한다.
선관위가 보유한 투표지 분류기는 최대 34개 정당이 표기된 46.9㎝ 길이의 투표용지까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심사 과정에서 4개 이상 정당이 탈락해 정당 수가 34개 이하가 되면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할 수 있다.
21대 총선 때는 35개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해 투표용지가 48.1㎝였다.
당시 분류기는 24개 정당의 34.9㎝ 투표용지만 처리할 수 있어서 '완전 수개표'가 이뤄졌다.
선관위는 지난해 말 34개 정당이 표기된 투표용지까지 처리가 가능한 신형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무용지물'이 됐다.
다만 분류된 투표지를 현금을 세는 기계처럼 집계하는 투표지 심사 계수기는 사용할 수 있다.
선관위는 39개 정당과 50개 정당 투표용지 처리가 가능한 두 종류의 심사 계수기를 보유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해 말부터 각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별로 모의 개표를 실시하면서 신형 투표지 분류기 사용뿐 아니라 수개표가 이뤄질 경우도 대비했다.
비례대표 선거에서 투표지 분류기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정당 수가 많은 것은 준연동형 비례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총 300석 중 정당 득표율만큼을 계산한 뒤 이중 지역구 당선을 통해 획득한 의석수를 뺀 나머지의 절반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장하고 있다.
단순히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병립형과 비교해 준연동형은 의석 배분 과정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기 때문에 인지도가 부족한 신생 정당의 국회 진입이 더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례대표 선거 참여 정당은 20대 총선에서 21개였지만, 준연동형 비례제가 처음 도입된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35개로 늘어났다.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늘었지만, 이들이 모두 국회 입성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은 비례 투표에서 득표 3%를 하거나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21대 총선 때는 30개 정당이 득표율 3%에 미치지 못해 의석을 얻지 못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22일 총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20개 정당의 등록이 완료됐고, 18개는 심사 예정이다.
투표용지는 정당의 개수가 18∼22개일 경우 기표란 높이 1.0㎝, 후보자 사이의 구분 칸 0.3㎝가 적용된다.
정당의 개수가 23개 이상일 때 기표란 높이는 동일하지만, 투표용지 길이를 줄이기 위해 후보자 사이의 구분 칸은 0.2㎝로 줄어든다.
선관위 심사 결과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한 정당 38곳 모두 선거 참여가 확정되면 투표용지는 51.7㎝가 된다.
51.7㎝는 지역구 후보자와 지지 정당에 각각 기표하는 정당명부식 '1인 2표제'가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 이래 역대 가장 긴 길이다.
이 경우 선관위는 21대 총선에 이어 또다시 100% 수개표를 해야 한다.
선관위가 보유한 투표지 분류기는 최대 34개 정당이 표기된 46.9㎝ 길이의 투표용지까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심사 과정에서 4개 이상 정당이 탈락해 정당 수가 34개 이하가 되면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할 수 있다.
21대 총선 때는 35개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해 투표용지가 48.1㎝였다.
당시 분류기는 24개 정당의 34.9㎝ 투표용지만 처리할 수 있어서 '완전 수개표'가 이뤄졌다.
선관위는 지난해 말 34개 정당이 표기된 투표용지까지 처리가 가능한 신형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무용지물'이 됐다.
다만 분류된 투표지를 현금을 세는 기계처럼 집계하는 투표지 심사 계수기는 사용할 수 있다.
선관위는 39개 정당과 50개 정당 투표용지 처리가 가능한 두 종류의 심사 계수기를 보유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해 말부터 각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별로 모의 개표를 실시하면서 신형 투표지 분류기 사용뿐 아니라 수개표가 이뤄질 경우도 대비했다.
비례대표 선거에서 투표지 분류기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정당 수가 많은 것은 준연동형 비례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총 300석 중 정당 득표율만큼을 계산한 뒤 이중 지역구 당선을 통해 획득한 의석수를 뺀 나머지의 절반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장하고 있다.
단순히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병립형과 비교해 준연동형은 의석 배분 과정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기 때문에 인지도가 부족한 신생 정당의 국회 진입이 더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례대표 선거 참여 정당은 20대 총선에서 21개였지만, 준연동형 비례제가 처음 도입된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35개로 늘어났다.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늘었지만, 이들이 모두 국회 입성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은 비례 투표에서 득표 3%를 하거나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21대 총선 때는 30개 정당이 득표율 3%에 미치지 못해 의석을 얻지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