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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표시 처음 어긴 중소기업, 과징금 면제 30%→5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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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2024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이 발언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2024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이 발언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원산지표시 규정을 처음 위반한 중소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관세청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제도 개선사항이 담긴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1일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원산지표시 규정을 최초로 위반했을 때 과징금을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보세구역 반입 의무의 예외에 관한 규정도 손을 봤다. 그동안 수입통관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지 3개월 이내에 원산지표시 위반이 확인되면 보세구역에 재반입해 원산지표시를 시정해야 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은 현지에서도 시정할 수 있게 된다.

    농수산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기준도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표시 면적에 따라 글자 크기를 차등적으로 표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표시 면적과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원산지표시법, 식품표시광고법의 기준과 고시 기준을 같아지면서 소비자들의 혼선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각종 고시·훈령·지침에 흩어져 있던 원산지 표시 규정을 하나로 통폐합했다”고 했다.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세관의 제재조치 등 처분에 대해선 처분대상자의 의견제출 기간을 시정명령의 경우 현행 10일에서 14일로, 과태료는 현행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처분대상자의 의견진술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관세청은 “관련 부처들과 협의 등을 통해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에 대해 과감히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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