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인감 무단사용 의혹 광주시 산하기관장 '혐의없음'
부모님 유산을 상속받으려고 가족의 인감을 무단 사용한 의혹을 받았던 광주시 한 산하기관장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피소된 A 기관장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 기관장이 가족의 동의를 얻어 인감을 사용했고,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A 기관장은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토지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인감·인감증명서를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당시 A 기관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가족 간 상속 갈등을 겪었다"며 "사문서위조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