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은 인구감소 대책의 하나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 최소 지정 기준을 5만㎡에서 3만㎡로 낮춰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서태원 군수가 지난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구감소 지역 정부-지자체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요청했다.

가평군, 소규모 관광단지 기준 5만→3만㎡ 정부 건의
정부는 지난 1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인구감소 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하고 기존 관광단지처럼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면서 기존 관광단지와 비교해 지정 기준과 절차를 대폭 완화해 지정 규모를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제한하되 공공편익 시설과 관광 숙박시설을 필수시설로 갖추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는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최소 규모인 5만㎡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가평군의 주장이다.

서 군수는 토론회에서 "인구 소멸지역인 가평군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에 많이 배제된 상황"이라며 "인구감소 지역에 활력이 될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규모를 도입 취지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특례 발굴과 재정 보조 확대 등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가평의 경우 불합리하게 제외된 접경지역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