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전통시장서 농축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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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행사는 국내산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공설시장, 신영시장, 역전시장에서 진행한다.
국산 농축산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전통시장 내 지정 환급 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구매액이 3만4천원 이상이면 1만원, 6만7천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받는다.
다만,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원이다.
군산시는 전통시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오는 29일까지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