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재차 촉구했다.우 의장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 침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최 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재 9인 체제 복원에 매듭을 짓길 요청한다"며 "탄핵 심판은 최종 선거를 앞뒀다. 국회는 겸허한 자세로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했다.헌재는 이날 우 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권한침해확인 부분을 인용 결정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여년간 경력직원 채용 때마다 친인척 등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비리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서 실시한 167회의 경력경쟁채용과 중앙선관위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24회의 경력경쟁채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채용 때마다 위법·편법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와 전국 선관위가 지난 10여년간 총 291차례 진행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전부에서 약 1200건의 비리나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 채용 공고를 내지 않거나 서류·면접 위원을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하고 채용 점검을 하지 않는 등의 위법·부당사례가 시·도 선관위에서 662건, 중앙선관위에서 216건 적발됐다. 지침을 위반 사례(중앙 131건·시·도 173건)까지 합한 총 규정 위반 건수가 118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선관위 사무총장, 차장, 인사담당 등 총 32명에 대해 중징계 요구, 인사자료 통보 등 조처를 내렸다.3000명에 가까운(2023년 5월 기준 2948명) 선관위 직원 중 친인척 특혜 채용자 9명을 비롯해 상당수는 규정을 위반한 채용 과정을 통해 선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경미한 규정 위반도 있어 부정채용 인원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자녀 A씨의 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제공된 사실도 확인했다. 중앙·인천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 채용 특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헌재는 "선관위는 행정부 등 외부 기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인사, 조직 운영 등 각종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있다"며 "소속 공무원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고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부적법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이어 "헌법은 감사원에 '국가'를 대상으로 한 회계 검사권과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직무감찰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설치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헌법 개정권자의 의사인 점을 고려하면, 행정부에 속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는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라며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감사원법 제24조는 감찰 대상에 대해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선관위 소속 공무원을 제외하는 내용은 없다. 헌재는 "선관위와 소속 공무원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감사원법 제24조에도 대해서도 선관위와 소속 공무원은 제외된다고 보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