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땐 '20~30% 단일세율'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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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율 15.4%보다 높여
'부자 감세' 논란 고려한 듯
'부자 감세' 논란 고려한 듯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배당소득세 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분리과세 전환 시 ‘부자 감세’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현행 배당소득 원천세율(15.4%·지방소득세 포함)보다 높은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대주주를 비롯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단일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과 이자 등 다른 금융소득을 합산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최고세율이 49.5%(지방소득세 포함)에 달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통상 대주주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다. 이런 점이 지배주주들이 배당을 늘리는 데도, 거액 자산가들이 배당투자를 확대하는 데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의 고배당 의사결정을 유도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에게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분리과세 시 현행 원천세율(15.4%)보다 높은 20~3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세율을 적용하면 소득 수준이 높은 주주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준다는 ‘부자 감세’ 논란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분리과세 전환 방침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분리과세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배당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다음달 총선 결과에 따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분리과세를 도입하려면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대주주를 비롯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단일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과 이자 등 다른 금융소득을 합산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최고세율이 49.5%(지방소득세 포함)에 달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통상 대주주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다. 이런 점이 지배주주들이 배당을 늘리는 데도, 거액 자산가들이 배당투자를 확대하는 데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의 고배당 의사결정을 유도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에게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분리과세 시 현행 원천세율(15.4%)보다 높은 20~3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세율을 적용하면 소득 수준이 높은 주주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준다는 ‘부자 감세’ 논란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분리과세 전환 방침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분리과세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배당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다음달 총선 결과에 따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분리과세를 도입하려면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