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기준 '3자녀→2자녀'로 변경…15개 관련 조례 개정

경기 용인시는 관내 107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종전 '3자녀 이상' 가정에서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용인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 가정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이는 시가 15개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 가정' 기준을 종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관내 다자녀 가정에서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31곳), 용인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3곳), 평생학습관(2곳), 다목적복지회관(2곳), 육아종합지원센터(4곳), 공용 유료주차장(39곳) 등 107곳의 공공시설 이용 시 이용료를 30~5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시는 내달까지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관련 조례 3건을 개정, 용인자연휴양림과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관내 공공 체육시설의 이용료도 감면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2021년 12월 '용인시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를 가장 먼저 개정해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2자녀 이상 가정으로 개정한 후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등 사업의 지원 대상을 2자녀 가정으로 확대해왔다.

하지만 개별 조례 개정 없이는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어렵다고 판단, 관련 부서의 조례를 전수 조사한 후 순차적으로 개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용인시 관계자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생 현상에 대응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조례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지원 대책을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