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하고 경비원 살해 시도한 70대, 구속심사 출석 거부
아파트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기 하루 전 전처를 살해한 70대 노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했다.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75)씨는 2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경찰에 밝혔다가 돌연 입장을 번복했다.

법원은 A씨의 출석 거부에 따라 관련 서류를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한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며 "법원은 A씨의 출석 거부에 따라 서류로만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50분께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 날 오전 7시 20분께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6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살해한 전처를 집에 방치하고 외박했고, 다음날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경비실에 찾아가 추가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면서도 "경비원에게는 평소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