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월급’을 받은 새내기 직장인에게 대출 이자 부담은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이자를 아끼기 위해선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가 취업, 승진 등으로 상환 능력이 좋아지면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카드사 리볼빙 수수료도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다. 보금자리론, 햇살론 등 정책성 상품과 보험사 보험약관대출, 예·적금 담보 대출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승낙되려면 상환 능력이 개선돼야 한다. 취업과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으로 소득이 늘어난 경우가 대표적이다. 자산이 늘거나 부채가 줄어든 경우에도 가능하다. 거래 실적 변동 등으로 개인신용평점이 높아진 경우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서류는 스크래핑(긁어오기) 기능을 통해 자동 제출된다.

금융사는 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10영업일 안에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각 금융사는 대출상품 약관과 내부 신용평가 시스템에 따라 자율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사에 따라 수용률과 인하 폭에는 차이가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7.4%로 집계됐다. 5대 은행의 경우 농협은행(51.6%), 신한은행(35.3%), 하나은행(27.5%), 국민은행(23.5%), 우리은행(22.3%) 순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금리 평균 인하 폭은 하나은행이 0.42%포인트로 5대 은행 중 가장 컸다. 농협은행(0.38%포인트), 신한은행(0.36%포인트)도 0.3%포인트를 넘는다. 이어 우리은행(0.15%포인트), 국민은행(0.19%포인트) 순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