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별주택가격 공개…다음 달 8일까지 열람·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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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4월 8일까지 개별주택 6만4천643가구의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군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메뉴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4월 8일까지 구군 세무1과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내면 된다.
구·군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재조사·검증을 거쳐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의견수렴을 거쳐 4월 30일 공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군청 세무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개되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올해 재산세 및 종부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적극적으로 열람 및 의견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 국토부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군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메뉴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4월 8일까지 구군 세무1과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내면 된다.
구·군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재조사·검증을 거쳐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의견수렴을 거쳐 4월 30일 공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군청 세무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개되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올해 재산세 및 종부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적극적으로 열람 및 의견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 국토부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