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 구속영장 신청…"경비원에게 평소 불만 있었다"
전처 살해 후 시신 두고 외박…다음날엔 경비원 살해 시도(종합)
아파트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기 하루 전 전처를 살해한 70대 노인이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A(75)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50분께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 날 오전 7시 20분께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6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C씨는 턱 주변과 손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두 번째 범행을 한 지 6시간 만에 경기도 고양시 모텔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조사 결과 그는 살해한 전처를 집에 방치하고 외박했고, 다음날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경비실에 찾아가 추가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면서도 "경비원에게는 평소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는 아내와 다툰 이유는 진술하면서도 경비원에게 불만이 있었던 이유는 제대로 말하지 않았다.

C씨는 "A씨와 함께 차를 마시며 10∼20분가량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며 "별다른 언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평소 A씨는 몇 번 봤지만, 그의 아내인 B씨는 전혀 모른다"고 덧붙였다.

A씨는 B씨와 과거에 이혼하고도 오랫동안 함께 동거했으며 자녀들과는 따로 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단 A씨가 저지른 범행 2건이 서로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추가로 수사를 하고 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2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비원은 왜 자신이 피해를 봤는지 전혀 납득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A씨와 B씨가 다툰 이유는 개인 문제여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