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9월물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한국거래소는 20일부터 거래되는 2024년 9월물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9일 전했다.

3년 국채선물 2024년 9월물(KTB3F2409)의 기준 채권은 국고03875-2612(23-10), 국고03125-2606(23-4), 국고03250-2903(24-1) 등 3개 종목이다. 5년 국채선물 2024년 9월물(KTB5F2409)의 기준 채권은 국고03250-2903(24-1), 국고03500-2809(23-6) 등 2개 종목이다.

10년국채선물 2024년 9월물(KTB10F2409)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4125-3312(23-11), 국고03250-3306(23-5)이며, 30년국채선물 2024년 9월물(KTB30F2409)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3250-5403(24-2), 국고03625-5309(23-7) 등이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9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실제 이런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한국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기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하는데, 이들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이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11시30분, 16시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CHECK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최민정기자 choi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