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에 전념하도록'…경북도청 직원 근무 시간 단축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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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자녀 둔 직원까지…"도의회·도교육청도 동참"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부부 공동육아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직원들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늘리도록 근무 시간 단축제를 확대한다.
현재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1일 2시간 단축근무를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까지 가능하게 한다.
올해 상반기 안에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6∼8세를 둔 직원이 교육 돌봄 시간을 24개월(480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조례를 개정하면 0∼8세 자녀를 둔 도청 직원은 총 48개월(960일) 범위에서 1일 2시간 근무 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또 출산 후 육아기 집중 돌봄을 위해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연간 5일의 보육 휴가를 추가로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 기관장 포상 휴가 5일과 재택근무 5일을 추가해 약 한 달간 부부가 공동육아에 전념하도록 돕는다.
도는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시차출퇴근제, 근무 시간 선택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모든 직원이 월 1회 이상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도의회와 도교육청에서도 부부 공동육아 선도 프로젝트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완전 돌봄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직부터 솔선수범해 완전 돌봄이 가능한 모범사례를 만들고 민간까지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우선 직원들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늘리도록 근무 시간 단축제를 확대한다.
현재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1일 2시간 단축근무를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까지 가능하게 한다.
올해 상반기 안에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6∼8세를 둔 직원이 교육 돌봄 시간을 24개월(480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조례를 개정하면 0∼8세 자녀를 둔 도청 직원은 총 48개월(960일) 범위에서 1일 2시간 근무 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또 출산 후 육아기 집중 돌봄을 위해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연간 5일의 보육 휴가를 추가로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 기관장 포상 휴가 5일과 재택근무 5일을 추가해 약 한 달간 부부가 공동육아에 전념하도록 돕는다.
도는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시차출퇴근제, 근무 시간 선택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모든 직원이 월 1회 이상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도의회와 도교육청에서도 부부 공동육아 선도 프로젝트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완전 돌봄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직부터 솔선수범해 완전 돌봄이 가능한 모범사례를 만들고 민간까지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