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전 남자친구를 청부 살해 의뢰했다고 속인 뒤 취소 수수료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5억여원을 가로챈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친 청부살해 의뢰"…여친 속여 취소 수수료 등 5억원 뜯어
청주 청원경찰서는 19일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여자친구 B(40대)씨가 전 남자친구에게서 계속 연락이 온다고 하자 "그 사람을 살해하도록 청부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B씨가 "죽일 것까지는 없다"며 만류하자 "청부 살해를 취소하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교통사고 합의금과 각종 투자금 명목으로 B씨에게서 총 5억5천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한 직업도 없고, 재산도 많지 않았던 B씨는 대출받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 A씨에게 돈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외에도 지인이 회장으로 있는 일본 대부업체에 투자하면 연 700%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등 다른 지인 3명을 속여 총 2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투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 등을 이유로 한 푼도 되돌려주지 않았다.

경찰 수사는 A씨가 약속한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헤어진 뒤에도 새로운 투자를 요구하며 쫓아다니자 B씨가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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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