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대상
면허정지 당사자 "행정소송 하겠다"
전공의 약 6천명에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의견 없으면 처분"
의협 비대위 간부 3개월 면허정지…"전공의 처분도 곧 도래"(종합2보)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이끄는 간부들에게 최종 '면허 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이어진 의정(醫政) 간 '강대강' 대치 속에서 처음으로 나온 면허 정지 사례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18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본 통지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도 같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 정지는 그동안 잡혀있던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9일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사전통지부터 본 통지까지 꼬박 한 달이 걸린 셈이다.

박 위원장은 통화에서 "다른 분들과 논의를 더 해볼 생각"이라며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이들이 집회 등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등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한 것이 집단행동을 교사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개혁'에 성공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앞으로 다른 의협 집행부 간부들에게도 면허 정지를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

의협 비대위 간부 3개월 면허정지…"전공의 처분도 곧 도래"(종합2보)
지난달 27일 복지부는 김택우·박명하 위원장 외에도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가 제기한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이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라며 "그간 의료개혁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마지막 기회라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후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면허 정지가 세 차례 누적될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정부가 '선배' 의사들인 의협 집행부에 엄정 대응을 시작한 만큼, 집단 사직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가능성도 커졌다.

'제자'들을 지키겠다면서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 사직서 제출을 잇달아 결의하는 점이 정부로서는 부담일 수 있겠으나, 처분에 관한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박 차관은 전날 YTN에 출연해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집단행동 선언을 하는 것은 (과거와) 아주 똑같은 패턴"이라며 "이런 잘못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천명 가까이 되는 전공의에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100명이 약간 안 되는 숫자가 수령을 했다"며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절차법을 보면 정부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 부과 혹은 권익 제한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그 근거로 의료법과 그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등이 기재돼 있다.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 처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통지서에는 수령 이후 의견 제출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의협 비대위 간부 3개월 면허정지…"전공의 처분도 곧 도래"(종합2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