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발생시 승강기 사용 금지'…안내표지 부착 의무화 검토
행정안전부는 신규 설치되는 승강기(엘리베이터)에 '화재 시 사용 금지'를 안내하는 표지를 의무 부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8일 밝혔다.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승강기 통로로 연기나 유독가스가 쉽게 유입될 수 있다.

정전 등으로 승강기가 멈추면 이용자들이 안에 갇히게 된다.

따라서 화재 시에는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가리고 계단을 이용해 지상층, 옥상 등으로 대피해야 한다.

행안부는 우선 화재 시 사용 금지 안내표지를 보급해 전국 승강기 79만대의 호출 버튼 부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20일부터 1개월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정기 검사를 실시하는 승강기 4만여 대에 시범 부착하고, 이후 전국 모든 승강기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용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각종 재난·안전사고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 속 위험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