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문에 미포함된 정자지구 ‧ 천천지구 추가한 시행령 ‘ 순항 ’

재건축 부담금 폐지 주장에 대해 수원시 “ 수원 지역 부과 사례 0 건 ”

김승원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수원시갑 ) 이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 안 ) 」 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 밝혔다 .

김 의원은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 안 ) 」 이 13 일 입법예고를 종료하면서 , 장안구 정자지구와 천천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행정절차 완료까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전했다 .

지난 1 월 제정된 시행령 ( 안 ) 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를 택지개발사업 , 공공주택사업 ,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 인 ‧ 연접 택지 ‧ 구도심 ‧ 유휴부지를 포함해 100 만 ㎡ 이상인 지역으로 구체화했다 .

김 의원은 특별법 조문에는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수원 정자지구 , 천천지구 등을 시행령 ( 안 ) 에 포함하기 위해 노력했고 , 시행령 ( 안 ) 반영에 성공하면서 정자지구 , 천천지구를 포함한 전국 108 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

한편 비슷한 시기에 개정된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 ( 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 ) 」 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대상액이 3 천만원에서 8 천만원으로 크게 상향되면서 재건축이 촉진될 전망이다 .

수원시는 “ 재건축 부담금이 수원시 지역에서 부과되거나 징수된 사례가 전혀 없다 ” 고 확인했다 . 부담금 면제 대상액이 상향되면서 수원시 지역에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가능성이 낮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김 의원은 “ 당초 법률에 포함되지 못했던 정자지구와 천천지구가 시행령에 포함되었고 행정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며 재정비가 가능하게 돼 뜻깊다 ” 면서 “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해당 지역뿐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파급효과가 있어 도시혁명을 이끌 사업 ” 이라 강조했다 .

이어 “ 향후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을 적기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여 장안의 도시혁명을 이끌겠다 ” 고 역설했다 .
김승원_ 신속‧정확한 노후계획도시정비 사업으로 도시혁명 견인
김승원_ 신속‧정확한 노후계획도시정비 사업으로 도시혁명 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