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 올리면 음식 제공" 전북선관위, 주민자치위원 고발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과 관련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 의사를 표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주민자치위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최근 특정 정당의 당내 경선 기간 중 예비 후보자 B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투표 인증사진을 올리면 음식을 제공하겠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주민자치위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누구든 후보자를 위해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선거 질서를 해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재산상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