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교재 사면 10점 더 준다는데…이래도 되나요?"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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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그랬겠냐" VS "10점은 과하다"
사립대 교수 '교재 산 학생에게 가산점'
'제본 시대'는 옛말, 교재 불법복제 PDF로
대학생들 "교재값만 학기당 수십만원"
교재 출판사는 '고사 위기'
사립대 교수 '교재 산 학생에게 가산점'
'제본 시대'는 옛말, 교재 불법복제 PDF로
대학생들 "교재값만 학기당 수십만원"
교재 출판사는 '고사 위기'
"교수님이 교재를 구비한 학생에게만 가산점을 준다는 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대학생 A씨)
서울 신촌의 사립대에서 교수가 자신이 집필한 교재를 실물로 구비한 학생에게만 가산점을 주기로 해 논란이 불붙고 있다. 학생들이 '과한 조치'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저작권 위반 사례가 오죽 많으면 그랬겠냐'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15일 대학가에 따르면 신촌 한 사립대학 교수 B씨는 봄학기 수업계획서에 중간·기말고사 점수 및 과제 점수인 100점과 별개로 총 10점의 '저작권 보호 준수행위 가점'을 준다고 명시했다.
수강생들의 말을 종합하면 구매한 실물 교재에 조교의 확인 도장을 찍고, 지적재산권 보호 서약서를 제출하면 10점을 받을 수 있다. B교수는 최근 시작한 강의에서도 "중고로 구매해도 상관없으니 꼭 실물 책을 지참해달라"고 여러 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반발하고 있다. A씨는 "10점은 상대평가 당락을 결정하는 큰 점수"라며 "수업을 수강하긴 했지만, 책에 도장까지 찍도록 하니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교수 측은 대학 관계자를 통해 “교재를 복제하는 지적재산원 위반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그동안의 수업에서 학생 100여명 중 2~3명만 실물 책을 가지고 수업을 들을 정도로 불법복제가 만연하다는 것이다.
대학가의 교재 불법 복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주머니가 가벼운 대학생들이 복사집 등에서 제본판을 구하는 일이 흔했는데, 어느새 교재 중고거래도 활성화했다. 코로나19 이후 노트 대신 태블릿을 지참하고 수업을 듣는 게 일반화하면서 교재를 불법 스캔한 PDF를 손쉽게 사고 파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XX 수업 PDF 파일 팝니다', '가격 제시와 함께 쪽지를 달라'와 같은 글이 하루에도 수십 건 올라오고 있다. 학생들은 교재 불법 스캔본을 1만원 이하의 기프티콘, 현금으로 거래한다.
대학생들은 교재가 지나치게 비싸다고 입을 모은다. 대학생 김모 씨(22)는 “대학 교재는 못 해도 한 권당 3만~4만원은 지불해야 한다”며 “5~7개의 수업을 듣게 되면 한 학기에 책값만 3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대학생 박모 씨(23)는 “물리학 전공 원서를 사려고 봤더니 20만원이 넘어 살 생각을 접었다”고 했다. 이공계 미국 원서의 경우 학술 보급용으로 출판된 '국제판'을 구하지 못하면 한 권당 2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학생 중 대다수가 종이책보다 전자문서가 익숙한 세대라는 점도 강의실에서 교재가 사라지고 불법복제를 키우는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대학생들은 무거운 교재 대신 아이패드와 작은 수첩 하나를 들고 수업에 들어간다. 대학생 강모 씨는 “코로나19 시기엔 대부분 교수님, 강사들이 강의 교재를 PDF로 제공했다”며 “아이패드를 사용하면 종이책 여러 권을 일일이 챙길 필요도 없어서 편리하다”고 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2023 대학 교재 불법복제 관련 대학생 대상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000명의 61.9%인 1238명은 불법 스캔본 교재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지인 공유(44.6%) △커뮤니티(12.5%) △SNS(5.4%)를 통해 불법 복제물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업계는 불법 스캔본을 적극 단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찬익 한국학술출판협회장은 “불법복제 때문에 학술교재의 초판 인쇄부수를 지난해 1000부에서 300부로 낮췄다”면서 “책 판매가 저조하고 이 때문에 단가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출판업계 관계자는 “오죽하면 교수가 나서서 불법복제를 막으려 가산점을 주겠나”고 되물었다.
안정훈 기자
서울 신촌의 사립대에서 교수가 자신이 집필한 교재를 실물로 구비한 학생에게만 가산점을 주기로 해 논란이 불붙고 있다. 학생들이 '과한 조치'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저작권 위반 사례가 오죽 많으면 그랬겠냐'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15일 대학가에 따르면 신촌 한 사립대학 교수 B씨는 봄학기 수업계획서에 중간·기말고사 점수 및 과제 점수인 100점과 별개로 총 10점의 '저작권 보호 준수행위 가점'을 준다고 명시했다.
수강생들의 말을 종합하면 구매한 실물 교재에 조교의 확인 도장을 찍고, 지적재산권 보호 서약서를 제출하면 10점을 받을 수 있다. B교수는 최근 시작한 강의에서도 "중고로 구매해도 상관없으니 꼭 실물 책을 지참해달라"고 여러 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반발하고 있다. A씨는 "10점은 상대평가 당락을 결정하는 큰 점수"라며 "수업을 수강하긴 했지만, 책에 도장까지 찍도록 하니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교수 측은 대학 관계자를 통해 “교재를 복제하는 지적재산원 위반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그동안의 수업에서 학생 100여명 중 2~3명만 실물 책을 가지고 수업을 들을 정도로 불법복제가 만연하다는 것이다.
대학가의 교재 불법 복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주머니가 가벼운 대학생들이 복사집 등에서 제본판을 구하는 일이 흔했는데, 어느새 교재 중고거래도 활성화했다. 코로나19 이후 노트 대신 태블릿을 지참하고 수업을 듣는 게 일반화하면서 교재를 불법 스캔한 PDF를 손쉽게 사고 파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XX 수업 PDF 파일 팝니다', '가격 제시와 함께 쪽지를 달라'와 같은 글이 하루에도 수십 건 올라오고 있다. 학생들은 교재 불법 스캔본을 1만원 이하의 기프티콘, 현금으로 거래한다.
대학생들은 교재가 지나치게 비싸다고 입을 모은다. 대학생 김모 씨(22)는 “대학 교재는 못 해도 한 권당 3만~4만원은 지불해야 한다”며 “5~7개의 수업을 듣게 되면 한 학기에 책값만 3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대학생 박모 씨(23)는 “물리학 전공 원서를 사려고 봤더니 20만원이 넘어 살 생각을 접었다”고 했다. 이공계 미국 원서의 경우 학술 보급용으로 출판된 '국제판'을 구하지 못하면 한 권당 2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학생 중 대다수가 종이책보다 전자문서가 익숙한 세대라는 점도 강의실에서 교재가 사라지고 불법복제를 키우는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대학생들은 무거운 교재 대신 아이패드와 작은 수첩 하나를 들고 수업에 들어간다. 대학생 강모 씨는 “코로나19 시기엔 대부분 교수님, 강사들이 강의 교재를 PDF로 제공했다”며 “아이패드를 사용하면 종이책 여러 권을 일일이 챙길 필요도 없어서 편리하다”고 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2023 대학 교재 불법복제 관련 대학생 대상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000명의 61.9%인 1238명은 불법 스캔본 교재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지인 공유(44.6%) △커뮤니티(12.5%) △SNS(5.4%)를 통해 불법 복제물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업계는 불법 스캔본을 적극 단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찬익 한국학술출판협회장은 “불법복제 때문에 학술교재의 초판 인쇄부수를 지난해 1000부에서 300부로 낮췄다”면서 “책 판매가 저조하고 이 때문에 단가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출판업계 관계자는 “오죽하면 교수가 나서서 불법복제를 막으려 가산점을 주겠나”고 되물었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