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 5월 종료…인천시 "마지막까지 최선 다할 것"
'인천 숙원' 고등법원·해사법원 설치 법안 자동폐기되나
인천시민 110만명이 유치 서명운동에 동참한 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병원 설치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될 상황에 놓였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5월 말 끝나지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인천고법 설치에 필요한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법사위가 법안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은 모두 다음 국회 회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폐기된다.

고등법원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와 수원에 설치돼 있는데 인천 인구가 300만명, 울산 인구가 11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광역 대도시 중 고법이 없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는 게 지역사회의 시각이다.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필요한 법원조직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도 법사위에 계류 중이나 부산·인천 등 설치 지역을 놓고 의원들 간 의견 정리가 쉽지 않아 이번 국회에서 사실상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사고나 해상보험·선원 관련 사건 등을 전담 처리하는 법원으로, 인천시는 국제공항과 항만·해양경찰청이 있는 인천이 해사법원 설치의 최적지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지역 업계도 "인천은 선주업체들의 본사가 있는 수도권에 있어 해사법원을 설립하면 소송 당사자의 사법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 법안은 법사위가 오는 4∼5월 한 차례 계획하고 있는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심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돼 재추진하려면 5월 말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야 한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인천고법과 해사법원 유치에 뜻을 모은 시민 111만160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천준호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21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역대 국회 마지막 법안 소위에서 안건이 처리된 선례들도 있는 만큼 시는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