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확대
구리시의회는 1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구리시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연 1회 대출 이자를 지원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7년으로 늘었다.
대출 금액도 기존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경희 시의원은 "결혼 장려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더 많은 무주택 신혼부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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