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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서 도망 다녀라"…군의관·공보의 '태업 매뉴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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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커뮤니티서 '태업 지침' 확산
    보건복지부 "병원 업무 방해 행위, 강력 대응"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공중보건의를 일선 병원에 투입한 가운데 의사 커뮤니티에 업무 거부를 종용하는 게시물이 공유됐다. 정부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확인을 통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에게 태업을 권하는 글이 올라온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최근 메디스태프에 '군의관 공보의 지침 다시 올린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메디스태프는 의사 인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의사 커뮤니티다. 이 글의 작성자 A씨는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인드는 '병원에서 나에게 일을 강제로 시킬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라며 "이걸 늘 마음속에 새겨야 쓸데없이 겁을 먹어서 일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심심하면 환자랑 같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토론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환자를) 조금 긁어주면 민원도 유발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며 "담배를 피우러 간다며 도망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권했다. 그러면서 "결국 군의관과 공보의의 의무는 정시 출근과 정시 퇴근이 전부"라며 "병원에서 일을 조금이라도 할 의무는 전혀 없다. 어떻게 도망 다닐지를 고민하라"고 적었다.

    앞서 이 사이트엔 사직을 예고한 전공의들에게 '병원을 나오기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경찰은 해당 글이 병원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에 돌입했다. 해당 글 작성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메디스태프 임직원도 증거은닉 혐의로 수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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