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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일몰 앞둔 톤세제…해운산업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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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사에 세금을 깎아주는 법인세 특례제도인 톤세제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기로에 섰다. 기획재정부는 조세 확충과 형평성 차원에서 예정대로 일몰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해양수산부는 해운업계 육성을 위해 연장을 넘어 영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톤세제는 해운업체의 법인세를 계산할 때 영업이익 대신 선박 톤(t)수와 운항 일수를 바탕으로 추정한 이익을 적용하는 제도다. 2005년 도입 후 5년 단위 일몰 기한을 두고 세 차례 연장됐다. 이는 외화부채가 많은 선사가 환율 변동에 따른 세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선대 확충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기재부는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해운업계가 불황기엔 일반 법인세 과세 방식을 따르다가 호황기에 톤세제를 선택적으로 활용해 세 부담을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꼭 그렇게 볼 일만은 아니다. 톤세제는 1996년 네덜란드가 도입한 이후 미국 영국 일본 등 20여 개 주요 해운국이 영구적 조세제도로 시행하고 있다. 국내 해운업계에 제공하는 특혜가 아니라 ‘국제 표준’이라는 얘기다.

    톤세제가 폐지되면 국적 선사는 국제 경쟁력을 잃는다. 이럴 경우 수수료만 내면 선박 등록에 필요한 국적을 빌려주는 파나마, 바하마 등 편의치적국으로 선박을 대거 옮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한국해운협회가 최근 국내 국적 선사 16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톤세제를 일몰하면 보유 중인 선대의 85%를 외국으로 옮기겠다고 답했다. 수출입 화물의 99.7%를 해상으로 운송하는 우리나라에 해운은 주요한 전략산업이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 탈탄소화 규제 등 여파로 해운시장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톤세제 폐지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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